주요 내용
-형법 25조(미수범)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있다.
-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하나, 임의적 감경의 경우는 법관의 판단에 따라 감경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임의적 감경시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1/2로 감경함.
-사안에서는 상해의 고의로 범행을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특수상해미수죄를 인정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에 따라 법원은 감경을 하였던 것을 보임.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