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분하는 기준
명예훼손은 구체적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고 모욕은 경멸적표현을 사용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 예시 : "XX가 살인했대요"처럼 증명가능한 경우
모욕훼손이 문제되는 경우 예시 : "야이 X발X아, 뒈지고싶냐"처럼 욕하는 경우
공연성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공연성이 있는지는 불특정다수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다만, 기자에게 제보의 형태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는 기사화된 경우에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정보통신망법 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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