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1) 甲은 평소 좋아하던 A(여, 20세)로부터 A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이 있다. 甲은 A와 영상 통화를 하면서 A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받은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A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A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를 스스로 만지게 하였다. 그 후 甲은 A에게 여러 차례 만나자고 하였으나 A가 만나 주지 않자 A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A가 거주하는 아파트 1층 현관 부근에 숨어 있다가 귀가하는 A를 발견하고 A가 엘리베이터를 타자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A의 얼굴을 2회 때리고 5층에서 내린 다음 계단으로 끌고 가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A의 양손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A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A가 그만두라고 애원하자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범행을 단념하였다. 그런데 A는 계단으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甲의 손을 뿌리치다가 넘어져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문제:
사실관계 (1)과 관련하여,
(라) 피해자 A는 甲과 영상 통화할 당시 甲이 A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받은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한 내용을 몰래 음성 녹음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공판정에서 甲이 범행을 부인하자 검사는 A가 제출한 위 녹음물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甲의 변호인이 부동의하였다. 위 녹음물 중 甲이 말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는가? (10점)
통신비밀보호법 3조 위반 검토
3조의 '타인간의 대화'에 대화당사자가 녹음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이 판례
따라서 통비법 위반 아님
전문증거인지 검토
원진술자의 진술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 전문증거
갑의 진술은 원진술자의 진술 존재 자체가 범죄(협박사실)의 요증사실인 경우로 본래증거, 따라서 전문증거 예외 법리 적용 되지 않음
따라서 증거 부동의 하였어도, 전문증거 예외법리 적용 필요 없이 증거능력 인정됨
사견: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사인위수증과 엮는 사례집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인위수증은 (다)에서 다뤘기에 쟁점으로 삼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