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2) 甲은 마침 현장에 도착한 A의 아버지 B를 발견하고 체포될까 두려워 도망치다가 아파트 후문 노상에서 B에게 잡히자 B를 때려눕히고 발로 복부를 수 회 걷어찬 다음 도망갔다. 약 2시간 후 甲의 친구 乙이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던 B가 쓰러진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화가 나서 발로 B의 복부를 수 회 걷어찼다. 며칠 후 B는 장 파열로 사망하였는데, 부검결과 甲과 乙 중 누구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판명되지 않았다.
문제:
사실관계 (2)와 관련하여, 甲,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10점)
폭행치사 사건에도 동시범 특례 적용될 수 있음, 거증책임 전환설이 통설
갑과 을은 명시적/암묵적 공모의 의사가 없었고 각 폭행 사이에 2시간 차가 있으며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아 형법 263조 동시범 특례 적용
따라서 갑과 을은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아 폭행치사의 공동정범
갑,을이 단순 폭행죄로만 인정 받으려면 갑,을은 각자 폭행이 사망과의 인과관계 없음을 증명해야함
사견: 을이 폭행의 고의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답을 작성함, 만일 을이 상해 또는 살인의 고의로 폭행했다면? 문제에서 고의를 명확히 안 줘도 상관 없나? 라고 시험장에서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