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3)甲은 자신의 위 범행에 대해 사법경찰관 丙의 수사를 받던 중 乙도 입건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丙에게 “乙을 입건하지 않으면 좋겠다. 내가 전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고, 평소 丙과 친분이 있던 丁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면서 丙에게 4,000만 원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丁은 甲으로부터 丙에게 전달할 4,000만 원을 받자 욕심이 생겨 1,0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 3,000만 원만 丙에게 교부하였다. 돈을 전달받은 丙은 乙을 입건하지 않았다. 甲은 乙에게 “丁의 도움으로 입건되지 않을 것 같다. 담당 경찰 丙에게 적지 않은 금액으로 인사 해 놨다.”라고 말하였다.
문제:
(나)검사는 甲과 丙에 대한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乙을 신청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한 乙이 공판절차에서 “甲으로부터 ‘丁의 도움으로 입건되지 않을 것 같다. 담당 경찰 丙에게 적지 않은 금액으로 인사 해 놨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한 경우, 甲과 丙에 대하여 乙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는가? (8점)
갑과 병은 뇌물공여자와 수뢰자로 전문증거능력판단문제에선 공범 법리 적용
원진술자인 갑의 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뇌물공여사실)요증사실이므로 전문증거에 해당
갑에 대해서는 당해피고인의 진술이 전문된 것으로 형소법 316조 1항 요건(특신상태) 갖추면 증능O
병에 대해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 형소법316조 2항 요건 갖춰야하나 갑은 당해 공판정에 출석되어있어 증능X
(다)丙은 제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를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적시하고, 항소이유서는 추후 제출한다고 하였는데, 항소심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변론을 진행·종결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의 판단은 적법한가? (7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야함(2015. 4. 9. 선고 2015도1466)
사견: (나)문제는 8점은 너무 짜지 않았나...갑과 병이 공동피고인인지를 명확히 나타낸 문구가 없고 그런건가? 싶게 풀었음
(다)는 그냥 판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