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3)甲은 자신의 위 범행에 대해 사법경찰관 丙의 수사를 받던 중 乙도 입건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丙에게 “乙을 입건하지 않으면 좋겠다. 내가 전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고, 평소 丙과 친분이 있던 丁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면서 丙에게 4,000만 원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丁은 甲으로부터 丙에게 전달할 4,000만 원을 받자 욕심이 생겨 1,0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 3,000만 원만 丙에게 교부하였다. 돈을 전달받은 丙은 乙을 입건하지 않았다. 甲은 乙에게 “丁의 도움으로 입건되지 않을 것 같다. 담당 경찰 丙에게 적지 않은 금액으로 인사 해 놨다.”라고 말하였다.
문제:
사실관계 (3)과 관련하여,
(가) 甲, 丙, 丁의 죄책을 논하시오. (25점)
갑의 죄책
공무원에게 전달하고자 정에게 4천만원을 교부한 행위는 형법 133조 2항 제3자뇌물교부죄 성립
뇌물 공여자에게는 특가법 2조 적용되지 않음
정의 죄책
공무원에게 전달되는 돈임을 알고 위 돈을 취득하여 형법 133조 2항 제3자뇌물취득죄 성립
그 중 천만원 임의 사용한 것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의무가 없어 횡령죄 별도 성립X
삼천만원을 목적대로 공무원 병에게 전달한 행위는 별도의 뇌물공여죄 성립X
병의 죄책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형법 129조 뇌물수수죄 성립
수수 금액 삼천만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 적용됨(특가법 2조 1항3호)
따라서 필요적 몰수,추징 및 벌금형병과 됨
뇌물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형법 131조 수뢰후부정처사죄성립
사견: 시험장에서 이정도 썼던것 같은데 25점이라고 하기에 뭔가 쟁점이 부족해보이는데...추가 쟁점 있거나 오류 있으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