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2) 1,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甲의 독촉에 시달리던 乙은 A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으로부터 A의 집 구조와 금고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미리 현장을 답사하였다. 그로부터 3일 뒤 밤 11시경 乙은 A의 단독주택에 도착하여 외부 벽면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예상치 못하게 집안에서 거구의 남자 2명이 다가오자 순간적으로 겁을 먹고 도망하였다. 경찰의 검거지시가 내려지자 乙은 친구 丙에게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 하면서 도피 자금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를 승낙한 丙은 자기의 고가 골프채를 D에게 1,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여 D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800만 원을 받았음에도 그 골프채를 E에게 1,800만 원을 받고 양도한 다음 그 중 1,000만 원을 乙에게 도피 자금으로 건네주었다.
문제:
사실관계 (2)에서 乙과 丙의 죄책을 논하시오. (25점)
을의 죄책
강도 예비,음모 검토
강도죄의 경우 예비,음모행위를 처벌
강도의 고의로 대외적인 준비행위를 하여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예비죄 성립, 따라서 현장답사및 외부 벽면 타고 오른행위는 예비죄 인정 가능
미수 검토
겁을 먹고 범죄행위를 중지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아 자의성 없어 중지미수X,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 사유로 인정 실익 있음, 실행의 착수가 없는 상태(예비)에서 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긍정설과 부정설 대립, 판례는 부정, 양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
범인도피교사 검토
범인은 방어권 남용하는 경우 범인도피 교사범이 될 수 있음, 다만 방어권범위 내에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에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더라도 교사죄는 성립하지 않음
단순 도피자금을 요청한 행위는 방어권범위내의 행위라고 볼 수있음->판례찾아야됨
병의 죄책
범인도피 검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면 성립
도피자금 제공한 행위는 범인도피죄 성립
배임죄 검토
동산이중양도는 배임죄 성립X가 최판임
동산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
사견: 작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