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사실관계 (2)에서 乙은 도피를 위해 자신의 트럭을 운전하던 중 H가 운전하던 자전거와 충분한 측면 간격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H를 추월하다가 H가 乙의 차바퀴에 치어 사망하였다. 이 경우 H가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乙이 H의 자전거와 충분한 측면 간격을 유지하면서 추월했더라도 동일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 확실한 경우 乙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가 성립하는지 논하시오. (10점)
업무상과실과 사망 결과사이에 인과관계 존재하는지
과실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가 결여된 경우이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과실과 결과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되어야함
인과관계 있는지에 대해 상당인과관계설, 합법칙적조건설, 객관적귀속 등의 견해 존재,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
사안에서 간격유지하지 않은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인관관계 인저오디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X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전제로하는 교특법위반(치사)죄는 성립X
사견: 변시 형특은 형재실에서 배운 정도로 커버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