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사실관계 (1)과 관련하여 甲은 乙과 시비가 붙어 乙을 협박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공판절차에서 乙의 처벌불원의사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경우 甲이 乙에게 협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항소심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10점)
공소기가판결은 형식재판으로 본안판단을 하지 않음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으로 공소기가판결 받은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음
따라서 법원은 항소기각 해야함
사견: 변시객에서 봤던 기억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