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사실관계 (2)에서 법원은 A에 대한 乙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심에서 乙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R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만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변호인선임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경우 변호사 R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효력이 있는가? (15점)
항소를 하기위해서는 변호인선임서와 항소이유서 모두 제출해야함(형소법 32조) 변호인선임서는 1심, 2심 각각 제출해야하며,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한 것은 부적법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된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원본이 아닌 사본이어서 적법한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아니고, 변호인선임신고서 원본을 첨부하여 다시 접수한 정식재판청구서는 정식재판청구기간 이후에 제출된 것이라는 이유로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 판례가 있음, 즉 추후보완도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선임서 제출없는 항소이유서는 효력 없음
사견: 조문 쓰고 긍부판 정도 썼음. 그런데 15점 배점이라고 하기에 0.5쟁점을 못찾은 느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