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
(1)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甲이 학생 A와 B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훈계하자 A가 “이 아저씨는 누군데 간섭이야!”라고 말했고 화가 난 甲은 A에게 10여 명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배워먹지 못한, 이 싸가지 없는 것, 망할 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종이 수첩으로 A의 머리를 때렸다. 그 후 A의 아버지 C는 甲을 경찰에 고소하고 학교장에게 甲의 파면을 요구하였고, 甲은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문제 :
(1)에서 甲의 죄책은?(15점)
모욕죄 검토
'싸가지 없는 것, 망할년' 이란 표현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경멸적 표현에 해당함
학생 10 여명이 있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 인정됨
모욕죄는 친고죄(312조)로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 피해자 A는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가 가능함. 따라서 C의 고소는 적법함.
폭행죄 검토
A의 머리를 때린 것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에 해당함
종이 수첩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폭행죄는 성립x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A의 처벌불원 의사가 없으므로 처벌 가능
위법성 조각 사유(정당행위)
쌍욕을 날린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사견 : 모욕죄에서 고소쟁점, 폭행죄의 반의사불벌죄 사실, 위법성 조각 사유까지 고려하면 고득점 하지 않았을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