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丙을 신문한 검사가 “만약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하면 당신(丙)은 처벌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자, 丙은 검사의 말을 믿고 범행일체를 자백하였고 검사는 이를 조서로 작성한 후, 甲, 乙, 丙 모두를 공범으로 기소하였다. 丙이 그 후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자백한 경우 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법정자백을 각각 甲, 乙, 丙의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20점)
병의 피의자신문조서
임의성 법리
수사기관이 가벼운 처벌을 약속하여 받은 자백은 임의성 없음이 판례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 없음(형소법 317조), 증거동의 하여도 마찬가지
임의성은 검사가 자유로운 증명으로 입증해야함
가벼운 처벌 약속에 기한 것으로 임의성 부정되어 증거능력 없음
병의 공판정 자백
공판기일에 법행을 뉘우치고 자백한 경우 수사단계에서의 심리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임의성 인정 가능
위법수집된 피의자신문조서 속 자백과 독수독과 관계인지는 인과관계 희석,단절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사안의 경우 단절이라고 판단 가능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당해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므로 증거능력 있다는 것이 판례
위 법리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가능
사견: 공판정 자백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검토 필요가 있나??-ㅅ- 변론분리 시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