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1심법원이 丙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자, 丙은 항소하려고 담당 교도관에게 항소장 용지를 요청하였는데, 교도관이 착오로 상소권포기서 용지를 제공하였다. 丙은 용지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서명·제출하여 결국 항소포기가 확정되었다. 丙의 항소포기는 유효한가? (10점)
항소 포기시 다시 항소하지 못함이 원칙
착오로 인한 항소포기(절차형성적 소송행위의 착오)
착오로 인한 항소포기 후 착오를 이유로 항소 가능하다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 대립
판례는 중요한점에 대한 착오, 행위자의 귀책사유 없음, 항소 못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인 경우에 한하여 항소포기 무효라는 입장(예외적 인정_절충설)
병에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항소포기 유효
사견: 절차형성적 소송행위의 문제는 공판정에서 증거동의 철회에도 쓸 수 있는 법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