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甲건설회사(이하 ‘甲회사’라고 함)는 2005. 1. 6. 乙법인과 공사대금 30억 원으로 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 1. 6. 건물을 완공하였다. 그런데 乙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甲회사는 乙법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이하 ‘전소’라고 함)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30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07. 3.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문제: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乙법인이 위 30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甲회사는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甲회사는 2017. 3. 15. 乙법인을 상대로 전소와 동일한 이행청구의 소(이하 ‘후소’라고 함)를 제기하였다. 이에 乙법인은 ‘1) 후소가 전소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이지만 시효완성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고, 2) 乙법인은 2017. 2. 10. 甲회사에 공사대금 30억 원을 모두 변제하여 더 이상 甲회사에 지급할 대금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변제사실은 증명되었다. 이때 후소 법원은 甲회사와 乙법인 사이의 채권이 乙법인의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논하지 말 것) (15점)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적법성 주장 검토
소멸시효완성 여부
공사대금채권은 원칙 소멸시효가 3년임, 다만 승소판결확정시 확정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됨
전소는 2007.3.10에 승소확정되어 2017.3.10이 시효완성일임, 강제집행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시효중단 사유도 보이지 않음
따라서 시효판단 기준인 후소 제기일 2017.3.15에는 시효가 완성된 상태임
권리보호이익
판례는 확정판결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제기는 권리보호이익이 있다는 입장임
따라서 후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소로써 권리보호이익이 있어 적법하고 시효완성 판단은 본안의 문제로 부적법하다는 을의 주장은 이유 없음
변제 주장 검토
기판력 검토
당사자와 소송물 동일한 경우 후소에서 사실심별론종결 전 변제사유는 기판력에 반하여 주장 불가
전소와 후소 모두 갑과 을로 동일하고, 소송물도 공사대금청구권으로 동일하나 전소 사실심변론종결시인 2007.3월 이후의 변제인 2017.2.10 변제 사실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따라서 타당한 주장임
결론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 소의 부적법 주장은 이유없음
사실심변종 이후의 변제 주장은 타당하므로 법원은 이사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본안판단 가능
사견:
왜 시효를 도과한 상태로 해서 문제를 냈을까...임박한 경우에 포함이 되나?-ㅅ-;; 일단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법리를 쓰고 나옴...변제는 많이 보던 문제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