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적 사실관계 >
甲은 2018. 4. 1. 乙에게 금 1억 원을 대여하였고, 丙은 乙을 위하여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은 2019. 2. 1. 丙을 상대로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전소’라고 함)를 제기하였고, 丙은 전소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대여금 채무의 주채무가 2018. 10. 1. 乙의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전소의 1심 진행 도중 乙이 주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며 보조참가를 하였다(보조참가는 적법한 것을 전제로 할 것. 아래 각 설문은 독립적 사안임).
< 추가적 사실관계 2 >
丙은 제2회 변론기일에서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한 ‘주채무가 乙의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주채무는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는 사실, 丙이 乙의 주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甲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丙은 판결에 따른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였다. 이후 丙은 乙을 상대로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소(이하 ‘후소’라고 함)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乙은 전소제기 전에 이미 주채무를 자신이 변제하였으므로 丙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문제 >
후소 법원은 乙의 주채무 변제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10점)
보조참가에서 참가적 효력 검토
피참가인이 패소 후 피참가인이 참가인상대로 소송을 한 경우 전소판결의 부당을 주장할 수 없음
전소에서 참가인이 소송진행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 피참가인이 방해한 경우 등에는 참가적 효력 배제됨
사안에서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변제주장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 참가적 효력 배제됨
전소와는 당사자가 다르므로 기판력 검토 불요
참가적 효력이 배제 되므로 법원은 변제사실을 인정할 수있음
사견: 틀린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