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적 사실관계 >
甲은 2018. 4. 1. 乙에게 금 1억 원을 대여하였고, 丙은 乙을 위하여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은 2019. 2. 1. 丙을 상대로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전소’라고 함)를 제기하였고, 丙은 전소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대여금 채무의 주채무가 2018. 10. 1. 乙의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전소의 1심 진행 도중 乙이 주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며 보조참가를 하였다(보조참가는 적법한 것을 전제로 할 것. 아래 각 설문은 독립적 사안임).
< 추가적 사실관계 1 >
丙은 1심에서 패소하였고, 위 판결정본은 2019. 6. 11. 乙에게, 2019. 6. 15. 甲과 丙에게 각 송달되었다. 이에 대하여 乙만이 2019. 6. 28. 항소하였고 丙은 2019. 7. 14. 乙의 항소를 취하하였다.
< 문제 >
乙의 항소와 丙의 항소 취하는 각각 유효한가? (10점)
보조참가 법리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불가
항소제기기간은 판결정본 송달시로부터 2주 이내임, 피참가인 병의 항소제기기간은 2019.6.15로부터 2019.6.29까지임
따라서 참간인 을의 항소는 피참가인 병의 항소 기간을 도과하지 않아 적법함
항소취하 검토
보조참가인의 행위가 피참가인의 행위 반하는 경우 피참가인은 항소 취하할 수 있음
따라서 항소 및 취하 모두 유효함
사견: 틀렸다면 댓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