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적 사실관계 >
X토지의 매수인인 甲은 2017. 7. 4. 매도인인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 이에 丙은 2017. 9. 10. 乙을 상대로 X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권리주장참가로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이후 1심 법원은 甲의 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丙의 참가신청을 각하하였다.
< 문제 >
丙의 참가신청을 각하한 1심 법원의 판단은 타당한가? (5점)
민소법 79조에 따라 권리주장 또는 사해방지 목적으로 독립당사자 참가 가능
권리주장참가는 기존 소송물과 양립불가인 경우 가능
사안에서 병의 소송물은 갑의 소송물과 양립가능한 것으로 부적법한 참가 신청임
병(시효완성에 따른 소이등청),갑(매매에 기한 소이등청)
따라서 법원의 각하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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